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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3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C를 비롯하여 D, E, F, G, H, I, B, J, K, L, 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는 톈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5. 12.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중국 선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1.경부터 2019. 8.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배당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