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1. 12. 22: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삽 다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