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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01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4년경 자신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회장으로 소개한 피고 E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중국의 법인을 인수하는 데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② 원고가 2014. 9. 12.경 피고 E의 직원을 통해 받은 이메일에는, 1999년에 설립된 중국 회사인 G유한공사(이하 ‘H’이라 한다)는 ‘I 생활가전사업부의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이고, 2014년도에 매출액 6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듯하다. 9월 30일자로 100% 주식인수를 추진 중에 있고, 중국에서는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③ 그 무렵 원고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 C, H의 대표이사이자 F의 대표이사라는 피고 D과 피고 E을 수차례 만났는데, 당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국법에 의해 매해 일정 부분 배당도 하도록 되어있고, H이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이니 주식을 매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당시 위 피고들은 H의 주식을 30억 원에 전부 매입할 것인데,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의 6.6%에 해당하므로 H 전체 지분의 6.6%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④ 이에 원고는 2014. 9. 26. 2억 원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014. 9. 2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돈은 H의 주식(지분의 6.6%)을 매입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고, 위 2억 원을 10월 30일까지 주식인수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피고 D 또는 피고 회사의 지분 중 6.6%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