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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구합20745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4. 6. 피고에게, 안동시 D 임야 27,1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 연면적 합계 12,191.84㎡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8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신고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① 대규모 계사 건축으로 인한 주변 환경파괴(악취, 병해충, 저수지 수질악화) 및 농작물 피해 발생 ② 공사 및 육계 운반 관련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소음 발생 및 농로 파손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사는 무창계사로 주민 생활이나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임야 및 전, 답 등이고 주위에 민가가 없는 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악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뇨는 전량 외부 위탁처리를 함으로써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든지, 농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계사로 인하여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