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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23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소외...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