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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2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78,04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