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모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7. 8.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D 등과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09. 7. 말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의 뒤에 있다가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3.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