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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4 2013고합2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모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7. 8.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D 등과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09. 7. 말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의 뒤에 있다가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2. 경합범의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