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7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0. 17:00 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 계좌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고객 기본정보 조회,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잔 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