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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9노7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G, B, E, F, I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바식당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 수원, 화성, 홍성의 건설현장을 소개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당시 피해자 G은 DT과 AX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시 시행사의 추천에 의해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여부를 속이지 않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BI 측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 의사가 없었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BM를 통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오기로 하고 인수대금은 AC가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AC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등기를 해제하게 하여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없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함바식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