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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866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3호(2019고단8669)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6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9.경 중국 절강성 이후 남하주에 있는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