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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1 2013가합413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들이다.

나. 원고 A은 1991. 8.경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9. 3.경부터 연세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중 2002.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채용되었다.

그 후 원고 A은 2004.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조교수로, 2008.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 이 사건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 B은 1983. 2.경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84. 3.경부터 경원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중 1996. 3.경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채용되었다.

원고

B은 1999. 3.경 조교수로, 2008. 9.경 정교수로 승진하여 현재 이 사건 대학교의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학교의 보수규정, 교원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보수규정 제5조(전임교원, 일반직원) ①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각각 당해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에 따른 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원인사규정 제41조(호봉)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에 의하고 매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한다.

(단서 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갑 제12호증의2, 갑 제14호증의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41조에서는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에 따라 교원의 경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