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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6919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피고의 임대보증금 잔금 미지급과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해지시까지 미지급 월 임료 청구, 해지 이후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위 건물의 인도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각하하고,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미지급 임료 및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는 임대보증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임대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10,000,000원 및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위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 계약조건에서 보증금의 잔금(70,000,000원) 지급에 관하여 "2016년 6월 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준공 후 실소유주 건물/토지 등기권리 취득 후.(은행전세금 대출함.)"로 정하였다.

이는 원고가 2016.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인 피고가 보증금 잔금을 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