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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550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4. 02:00~03: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실수로 놓고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인 D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위 D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위 D에 대하여 미치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