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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F, H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해서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