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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318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1. 10. 원고의 부동산임대차계약관리자인 주식회사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건물 G동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390만 원(매월 말일 납부),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7. 4. 21.경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H 청주점’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 10.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4.까지 7개월간 차임 2,730만 원(=390만 원×7개월)을 연체하였고, 이로써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였다.

원고는 2019. 4.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내 회신이 없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초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은 피고에게 임대,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위 G동에 대하여 리뉴얼 공사를 하여 대규모 푸드코트를 유치하고, 지하 1층에 대한 상가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시하므로, 피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뒤 3,000만 원의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의 개업비용 합계 7,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푸드코트는 입점되지 않았고, 지하 1층의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