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2523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