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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2523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