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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7 2015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1: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공원을 돌아다니던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1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CD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