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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16 2012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3. 일자 불상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15:00경 거제시 C 소재 D호텔 스카이라운지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유람선사업허가를 받았는데 곧 사업이 시작된다, 중고 배는 4억 원, 새 배는 6억 원이 넘는다, 중고 유람선 10척을 운영할 생각인데 한 척당 연간 수익이 3억 5,000만 원 상당이다, 당신이 중고 유람선 1척을 사서 영업하겠다면 그 유람선 수입의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0. 3. 일자불상 13:00경 거제시 G 소재 H 부두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유람선 부두를 만드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 2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배 1척을 영업하는데 필요한 권리금 1억 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유람선 사업은 ‘I위원회(대표 J)’에서 추진하던 것으로 위 위원회는 2007. 11.경 거제시로부터 부잔교 설치를 위한 F시설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부잔교, 대합실 등 시설설치, 항로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7. 12.경 위 I위원회 대표 J으로부터 유람선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F에서 유람선 1척을 영업할 수 있도록 부잔교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상 위 유람선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K을 통하여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3. 1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17. 15:00경 거제시 C 소재 D호텔 스카이라운지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가.

항과 같이 F 유람선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