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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7: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목공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대봉동에 있는 신천대로 수성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7:55경 대구 수성구 대봉동에 있는 신천대로 수성교 지하차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