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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정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수원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매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