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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노1807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 및 유통 등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 유통ㆍ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대게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포획 횟수가 많고, 포획된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