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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46776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3년 경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의 전매 등 부동산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및 10~80%의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D은 피고에게 자금을 투자하는 한편으로 스스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고를 소개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어 투자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L은 고양시 일산구 M 신축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04. 3. 30. L과 위 상가 1층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 2. 22.자 송금 D과 피고는 투자금을 수수하면서, D은 주로 남편인 E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고, 피고는 자신 명의 통장이나 자신이 관리하던 N, O 명의의 각 통장을 이용하였다.

피고는 D의 올케인(D의 오빠인 I의 처이다) G 명의 계좌 2004. 4. 9.경 합계 6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억 4,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다시 2004. 4. 12., 2004. 4. 16. 각 2억 원 및 2004. 4. 21. 1억 원이 E(D의 남편이다)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2004. 4. 22. 위 계좌에서 5억 원이 인출된 다음 다시 O(피고의 형부이다)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2004. 2. 22. E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O 명의 계좌로 송금된 5억 원을 ‘이 사건 5억 원’이라고 한다. 이 사건 5억 원이 원고가 투자한 것인지 D이 투자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고, 이를 두고 아래 1의 마.항에서 보듯이 원고, D,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간에 여러 민사형사소송이 있어 왔고 현재도 계속 중이다). 피고 및 D에 대한 형사판결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