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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C, A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아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아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365 및 2015 고합 744( 병합)』 피고인 C,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산지방법원 2015 고합 365 사건 및 2015 고합 744( 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 ㆍ 정리하여 기재한다.

Ⅰ. M의 범죄단체성 M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이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M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M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M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M의 행동대원인 N 및 O( 각 82 년생) 은 2010. 12. 17.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Q으로부터 S( 신 20 세기 파 행동 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으로 가 위 S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위 S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T 식당 앞길에서, 위 S 및 U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