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04: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뒷편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 “내가 전과 8범이다, 내가 너희 잡아먹으면 어떡할 거냐” 면서 겁을 주면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