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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483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247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정에이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10. 24.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가락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이행하여, 가락재건축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급받아야 할 1,414,380,000원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6. 14.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가락재건축조합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95,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7. 3. 가락재건축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3. 7. 4.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전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가락재건축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2. 6. 1. 도달한 바 있다. 라.

원고

및 피고 A의 각 채권양수 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B, C, D, E의 각 채권가압류결정,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락재건축조합에 각 송달되었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의 각 압류통지가 있었다.

순번 채권자 구분 청구금액(원) 송달일 1 피고 A 채권양도 통지 100,000,000 2012. 6. 1. 2 원고 채권양도 통지 95,000,000 2013. 7. 4. 3 피고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463 채권가압류 303,685,131 2014. 4. 18. 4 피고 B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5395 채권가압류 69,624,000 2014. 10. 20. 5 피고 C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5929 채권가압류 60,390,72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