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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047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제주시 한경면 선적 근해 연승 어선 C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이다.

1. 2017.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선박 안에 보관되어 있는 담배를 절취하여 중국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7. 3. 20. 21:30 경 서귀포시 서귀포항 제 1 부두에 계류된 선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몰래 승선하여 시정된 선원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풀어 문을 열고 선원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20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선박 안에 있는 담배를 절취하여 중국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7. 4. 22. 21:30 경 서귀포시 서귀포항 제 1 부두에 계류된 선장 F이 관리하는 G에 몰래 승선하여 조타실 출입문 위 선반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정된 문을 열고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선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920,000원 상당 버지니아 슬림 골드 담배 40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7. 29. 자 범행

가. I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 안에 있는 담배를 절취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9. 21:40 경 서귀포시 서귀포 항 수협 유류 부두에 계류된 선장 J이 관리하는 I에 몰래 승선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선원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조타실 입구 옆 선반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조타 장치 밑에 놓여 있던 선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 심플 담배 20 보루를 위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L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3의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