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도 77호선 주곡지구 위험도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2004. 1.경 이 사건 공사구역에 편입된 화성시 B, C, D 각 지상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수목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품목 및 수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재조사 결과 위 토지들 지상에 원고 소유의 잣나무 87주, 단풍나무 121주, 계시당꽃나무 2,000주, 산수유 120주, 드릅나무 150주, 원두충 55주, 꽃사과 15주, 산딸기 250주, 파당나무 35주, 느티나무 39주, 고로쇠나무 4주, 헛개나무 5주, 대추나무 1주, 살구나무 1주, 감나무 2주(이하 위 수목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11,4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성시 E 및 F 외 8필지 등 10필지의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 별지 수목피해현황표 ‘수목이름’란 기재와 같이 스트로프잣나무, 느릅나무, 산수유 등의 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산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공사 및 인근 도로신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위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던 위 수목들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임의로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수목 대다수를 누락하여 원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