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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18 2018가합3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3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1’은 ‘별지2’로, ‘별지2’는 ‘별지3’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