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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511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점용권 취득 의정부시는 1996. 5. 6.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등(이하 ‘동아건설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사용기간 20년간 E 지하도상가에 관한 시설 및 관리ㆍ운영권을 부여하였다.

동아건설 등은 F에게 위 E 지하도상가의 일부인 이 사건 상가 24.47㎡를 99,900,000원에 공급하는 점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8.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점용권을 승계하여 같은 날 수산업협동조합에 담보 목적으로 점용권을 이전하였다가 2016. 3. 3. 점용권을 재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1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29.부터 2015.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2.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원고)에게 시설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점용기간 만료일은 2016. 5. 5.이며, 만료 이후에는 의정부시와 협의사항에 따른다.

피고와 의정부시 사이의 임대차계약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E 지하도상가 임차인 및 실제영업주

3. 임차인 선정 방법 1순위 : 공고일 기준 종전 임차인이면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영업하는 자 실제 직영 임차인 1인이 신청 2순위 : 공고일 기준 종전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 합의에 의한 자 임차인과 실제 영업주 중 합의된 1인이 신청

5. 임대차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 최초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 3년(2년 갱신연장 가능) 수의계약기간 종료 후 일반 입찰로 임차인 선정 매년 감정평가 실시, 금액 변동 시 변경계약함

7. 계약 미체결 점포의 임차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