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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0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3,38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G(개명 후 V),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2,000만 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H와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 D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

피해자 G, H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 D, F에 대하여도 관련 민사사건 조정 성립 후 편취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