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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85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108,698,641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구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2014. 12. 24.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라고 한다)은 2008. 10. 23. 피고 A에게 대출과목은 온라인자립예탁금대월, 대출한도액은 15,000,000원, 이자는 고정금리 연 9%, 지연이자 연 21%, 만기 2010. 10. 23.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 8. 28. 피고 A에게 보통대출금 80,000,000원을 이자는 고정금리 연 7.5%, 지연이자 최고 연 18%, 만기 2008. 8. 28.로 정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대출 현황표 기재와 같이 제2대출금부터 제5대출금까지 합계 2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제1대출부터 제5대출까지 각 대출금의 이자와 만기는 별지 대출현황표 기재와 같이 최종 변경 또는 연장되었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제4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은 2013. 12. 12. 근보증한도액 65,000,000원으로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A은 2011. 12. 11. 근보증한도액 65,000,000원으로 연대보증하였는데 2013. 12. 12. 근보증한도액이 6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4) 피고 A의 각 대출금채무는 대출만기가 지났거나 2014. 10. 14.경 대출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2016. 8. 1. 68,045,797원을 배당받아 이를 수령함으로써, 제1대출금 채무는 전부 변제되고 제3대출금 채무는 일부 변제되었다.

(5)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2016. 10. 6.을 기준으로 별지 대출현황표 기재 대출잔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2-1(이하 가지번호 포함)부터 4까지, 18부터 36까지, 38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