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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1 2018누39203

허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7쪽 5행부터 7쪽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 B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 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2015. 6.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허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