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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75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원지역 대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청주시 서 원구 C,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9.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 6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2015. 10.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4.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 청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이월, 8 시간), 향 방 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 6 시간), 향 방 작 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 6 시간) 을 받으라는, 2015. 11.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3.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및 2015. 11. 27. 위 청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이월, 30 시간) 및 향 방 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 6 시간) 을 받으라는 각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 사본), 각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나, 이를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므로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