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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몰래 카메라,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6. 1. 15. 경 제천시 E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 하여 사기도 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피해자 F 등 도박을 하려는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 3 층에 카드 패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상 지에 영상 모니터를 설치한 다음 C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수신기, 이어폰을 전달하여 C으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위 건물 3 층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 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C에게 알려 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1. 29. 21:3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위 건물 3 층에서, 피해자 F 및 성명 불상자들과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 3 층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로 피해자 F 등의 카드 패를 확인하여 무전으로 C에게 카드 패를 알려주고, C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 박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전기( 모델 명 : RATECH11) 로 462.625MHz...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