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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6 2015고합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 10.경 C으로부터 고흥군 D 임야 8,095㎡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7. 4.경 ‘피고인이 1995. 1. 10.경 C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보증인 E, F, G의 서명날인을 받고, 2007. 7. 24. 고흥군청에서 위 보증서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9. 28. 고흥군청에서 ‘피고인이 1995. 1. 10.경 C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서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흥군 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