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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정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9』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0.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은 나갈 때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160,000원, 봉사료 60,000원 도합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382』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서 2014. 2. 5. 2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4고정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계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먹고 남은 술과 안주 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