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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7:20경 C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도산로에 있는 천성교회 앞 도로를 남선공원네거리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7. 12:22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4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