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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권리로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 도출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우리나라 정부가 규약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약은 단순한 법률의 차원을 넘어서 위헌심사의 기준이자 재판규범으로 작용하는 헌법 규범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로부터 보호된다고 판시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결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