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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07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2행 “이 사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래 원고가 제시한 양해각서 초안에는 제3조 1)항 ②호에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 등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피고, 경상북도의 주관 하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제6조(법적구속력)로서 ‘본 양해각서 당사자 간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 1)항 ②호 및 제5조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 경상북도 간의 협의를 거쳐 제3조 1)항 ②호를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 등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고 등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징구받는 데에 동행하여 적극 지원한다.’로 바꾸고, 위 제6조(법적구속력)를 삭제하였다]』 5면 아래에서 6행 “피고 B시는”을 “원고와 J은”으로 고친다. 6면 1행부터 11행까지(다.

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주민들의 반대 및 행정지원의 중단 1 이 사건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피고의 E리 주민들은 2014. 3. 4.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로 결의하고, 2014. 3. 6.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원고와 J이 주관한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설명회가 피고의 전담 TF팀장의 사회로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