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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96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86,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9.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2013. 9. 19. 2: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통운오거리길 회전교차로를 담양터미널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한 사실, 이때 원고가 피고 B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여 통과한 사실, 피고 B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경추 상하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 C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C은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회전교차로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진입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차량이 진입하려는지 여부를 잘 살펴 회전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피고 B과 같이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바이므로 원고로서도 자신이 회전해 통과하려는 교차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