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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항소 이유서에는 K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편취 범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정정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5. 5.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8. 24. 사기죄로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