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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와동 꽃빛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