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노6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