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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2:09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식당’ 앞 453 지방도로에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하여 둔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방향인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그곳 도로를 E 방면에서 양구해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였고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전도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9. 13: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1. 현장 사진, 변사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