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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1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선원근로계약을 한 후 위 회사 소유의 F(251톤, 인천선적, 예인선)의 선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06:1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699번길 삼목모래부두에서 F에 피고인을 포함, 4명이 승선하여 부선인 G(총톤수 3,220톤, 인천선적, 모래채취운반 부선)를 예인줄 약 200미터로 예인하고 목적지인 인천 옹진군 굴업도 지적 제24호 공유수면 골재채취구역으로 항해하던 중, 그 무렵 위 삼목모래부두 인근에 있는 삼목선착장에서 인천 옹진군 덕적면 초치도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한 어선 H(7.93톤, 인천중구선적, 연안통발)를 레이더와 육안으로 관측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예인선의 선장으로서는 예인선 및 부선의 등화표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등화표시를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항해 중인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자선에 접근해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 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선 G 선미등이 고장난 것을 방치한 채 운항하여 등화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고, 항해 중 예인선열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예인줄과 부선을 비추어 예인 중임을 알리거나 상대선을 직접 비추어 경고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F의 탐조등이 고착되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F 예인선열이 부두에서 이안한 후 속력을 줄이고 예인줄을 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