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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209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2027. 4. 1.까지 대구 수성구 C 내의 부동산 매물에 관한 공인중개사 영업을 스스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호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7. 4. 1. 원고에게 위 사무소의 시설 및 매물장부 등 영업권을 권리금 2,250만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17. 3. 28. 200만 원, 2017. 4. 1. 2,05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F아파트 G호 상호 H공인중개사 업종 부동산

2. 계약내용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ㆍ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소유자 성명 I 임대차관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특약사항] 현 시설상태대로 임대함 해당 부동산이 보유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