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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수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장산 1길 125에 있는 용산 지하 차도 위에서부터 그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4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