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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7.26 2019가단40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충북 옥천군 D 전 11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E는 1980년경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충북 옥천군 D 전 11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1981년경 이를 알게 되어 망 E에게 항의하였고, 망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망 E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연 차임 10만 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와 망 E는 2015. 4.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망 E는 2016년 5월경 사망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망 E의 사망, 원고의 해지권 행사 등으로 해지 또는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이 2018년경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이를 피고 C에게 임대하였는바,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점유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연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