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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6.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2019. 1. 21.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2개의 D은행 계좌(E, F)와 연계된 D은행 체크카드 2장을 동시에 각각 발송하고, 2019. 1. 22. 전화로 B에게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범행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내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