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5. 7. 군에 입대하여 1983. 10. 22. 공병병과의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1988. 10. 31.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① B 특공연대 창설공사 발파작업 중 사고로 인한 머리이마 부위 부상, ② 무장구보 대회 훈련 중 사고로 인한 무릎 및 허리 부상(우슬 연골 연화증, 요추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요지 원고의 주장 1984년경 B 특공연대 자동화 사격장 공사 발파작업 중 바위 조각에 이마를 맞아 수술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얼굴 흉터가 남았다.
1985년경 완전군장(약 20kg) 형태로 무장구보 훈련 중 자신이 통솔하던 훈련조의 병사가 쓰러지자 그 병사의 군장을 메고 뛰다가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그로 인해 ‘우슬 연골 연화증, 요추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의 상이를 입었으며, 결국 그 상이로 인해 1988. 10. 31. 전역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국군벽제병원에서 1985. 5. 13. ‘3월 초 무장구보 후 무릎 통증 및 요통 발생’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고, 1985. 9. 10. 재진료받은 후 ‘우슬 연골연화증, 요부염좌’로 입원 후 1985. 10. 8. 퇴원하였다. 원고는 1986. 9.경 8km 구보 후 요통 발생으로 인해 1986. 10. 1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추간판...